공공서비스

출산축하금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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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

지원 내용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1회 50만원 축하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의료원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출산부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으로 출생순위 확인이 불가한 경우/모기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6

자치 법규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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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