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수수당

충청남도 청양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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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

지원 대상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0년 이전 출생자

지원 내용

관내 1930년 이전 출생자에 대하여 매월 25일 50,000원 장수수당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양군 돌봄과/041-940-2082

자치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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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