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
지원 대상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0년 이전 출생자
지원 내용
관내 1930년 이전 출생자에 대하여 매월 25일 50,000원 장수수당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양군 돌봄과/041-940-2082
자치 법규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