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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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출산 가정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90%, 큰아이돌봄서비스 100% 환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청양군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및 부가서비스 영수증 1부. 산모 주민등록초본(최근 6개월 간 주소 확인용) 1부. 산모 주민등록등본(출생아 확인용) 1부. 통장 사본(산모 명의)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4

자치 법규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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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