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참전명예수당 등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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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청양군에 주소를 둔 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 청양군에 주소를둔 참전유공자로 등록결정된 자 ○ 청양군에 주소를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여 유족중 한명 ○ 청양군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 청양군에 주소를 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15만원 지급 (보국수훈자에게는 10만원 지급) ○ 청양군에 주소를둔 참전유공자로 등록결정된 자에게 월 30만원 지급 ○ 청양군에 주소를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여 유족 한명에게 1회에 20만원 지급 ○ 청양군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15만원 지급 ○ 청양군에 주소들 둔 참전유공자 생일수당 연 1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ㅇ 국가유공자증(또는 유족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유공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등),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양읍사무소/041-940-4113 운곡면사무소/041-940-4137 대치면사무소/041-940-4169 정산면사무소/041-940-4202 목면사무소/041-940-4229 청남면사무소/041-940-4266 장평면사무소/041-940-4302 남양면사무소/041-940-4336 화성면사무소/041-940-4362 비봉면사무소/041-940-4392

자치 법규

청양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청양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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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