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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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국비 사업) 지원 대상자 이외 가구의 영아

지원 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청양군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지원 신청서 1부.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 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 확인 서류

(세대분리 및 외국인 등) 가족관계증명서 1부.

문의처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4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3조)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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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