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임신 32주~출산 후 한달 청양군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 32주~출산 후 한달 청양군 임산부에게 15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후 의료원 직접 방문 후 수령
- 의료원 : 청양군 임부등록 또는 「맘편한임신」, 「행복출산」 통합처리 신청 후, 청양군보건의료원 방문 수령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4
자치 법규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