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출산축하용품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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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임신 32주~출산 후 한달 청양군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 32주~출산 후 한달 청양군 임산부에게 15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후 의료원 직접 방문 후 수령 - 의료원 : 청양군 임부등록 또는 「맘편한임신」, 「행복출산」 통합처리 신청 후, 청양군보건의료원 방문 수령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4

자치 법규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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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