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취업·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실업난 해소를 위해 한시적 직접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 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의 서천군민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이면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4억원 이하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
지원 내용
○공공기관 행정사무 보조 인력 채용
- 주민자치센터 행정매니저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필수 지참)
신청 기한
반기별
구비 서류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증빙서류
- 취업보호·지원대상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결혼이미자 증빙서류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천군 투자활력과 일자리지원팀/041-950-4123
근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자치 법규
서천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