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안전축산물생산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
지원 대상
○ 관내 거주 축산농가로서 HACCP(재)지정 또는 친환경축산물(재)인증을 신규 또는 유지하고자 하는 농가 및 단체 등
지원 내용
○ HACCP 지정 및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제비용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제출서류
- 인증서
-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041-950-4384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