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충청남도 서천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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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6개월 이상 서천군에 되어 있고 보건소 6개월 이상 임산부 등록자

지원 내용

○ 분만비 : 진찰료 및 수술료, 투약,주사, 검사료 등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 ○ 산후건강관리비 : 산후조리 1주일 이용 비용 기준에 준함( 조리원 이용 여부 관련 없음) - 분만일로부터 45일까지 보건소에 구비서류 제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분만 및 산후건강관리 지원신청서 - Ÿ기본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산모통장사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분만 및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 - 입퇴원확인서,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 출생신고가 우리군으로 되어있는 주민등록 등본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천군 보건소/041-950-6774 서천군 보건소/041-950-6759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제1,2항)

자치 법규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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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