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다른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지원 내용
아래 조건에 따라 지역화폐 지급
○ 중·고등학교:1차 30만원, 2차 ~ 졸업 시까지 20만원
○ 대학교 신입생 : 1차 30만원, 2차 100만원, 3차 50만원, 4차 30만원(휴학지원금 20만원 최대4년)
○ 대학교 일반 : 1~5차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전입신고 시 전입학생 생활용품구입비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재학증명서, 신분증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재학증명서
신분증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여군청 행정지원홍보국 전략사업과/041-830-2483
자치 법규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10조)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9조)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