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부여군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군내거주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기준단가 : 64,200/1일(보조80%)
○ 지원일수 한도 : 45일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45일간 도우미 이용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 시>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출생(예정)증빙서 등
<사업완료 후>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통장 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41-830-2250
자치 법규
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27조)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