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벼 재배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 군내 거주 벼 재배농가에게 육묘용 상토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신청 기한
매년
구비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증
농지대장
벼 경작사실 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41-830-2239
자치 법규
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