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내용
○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비적용 진료비용,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검진비, 일반의약품 구입비용, 보호시설 입소 중 발병한 질병 등의 진단비 및 치료비, 출산 진료비 등 의료기관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부여성폭력상담소 또는 수사기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진료비 명세서, 및 소견서. 청구병원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사본
신청기관(상담소 등) 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행복과/041-830-2512
근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