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충청남도 부여군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내용

○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비적용 진료비용,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검진비, 일반의약품 구입비용, 보호시설 입소 중 발병한 질병 등의 진단비 및 치료비, 출산 진료비 등 의료기관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부여성폭력상담소 또는 수사기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진료비 명세서, 및 소견서. 청구병원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사본 신청기관(상담소 등) 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행복과/041-830-2512

근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