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참전명예수당

충청남도 부여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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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자에 대한 명예선양 - 지원대상 : 6.25참전유공자 및 월남전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원기준 ㆍ참전유공자수당 : 월 30만원 지원(부여군) 월 10만원(충청남도) ㆍ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 50,000원(연 1회) 지원 ㆍ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200,000원(사망시) ㆍ배우자복지수당 : 월 15만원 지원(부여군) 월 5만원(충청남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입 전출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참전유공자 수당 - 참전유공자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확인서 - 현재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분증 - 통장사본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참전유공자 확인서 - 현재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분증 - 통장사본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의 사망증명서 - 신청인과 참전유공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여군 사회복지과/041-830-2064

근거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자치 법규

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제4조) 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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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