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지원 대상
○ 장루 지원 : 대장암, 직장암 등 진단 받아 영구 장루를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 재가 암환자(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암검진 확진자 등)
○ 기저귀 지원 : 대장암, 전립선암 등 암에 관련되어 실금, 실변하는 저소득층 재가 암환자(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암검진 확진자 등)
지원 내용
○ 재가 암환자를 위한 물품(장루, 기저귀 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해당 지역 보건소, 지소, 진료소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방문재활팀/041-830-8731
근거 법령
암관리법 시행규칙(제5조)
암관리법(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