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일시금) 신생아(입양아)의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보호자가 군에 주소를 두고 출생(입양)신고 시 신생아(입양아)의 주소를 군에 둔 가정
(월별 수당) 보호자와 아이 모두 군에 주소를 두고 생활중인 가정
지원 내용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요건충족시 아래와 같이 구간별 지역화폐 지급
(0개월 ~ 11개월 영아) 일시금 50만원
(12개월 ~ 106개월) 월 1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신고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전입시 출산육아지원금 신청서 작성
신청 기한
신생아(입양아)의 출생일(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구비 서류
출생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여군청 행정지원홍보국 전략사업과/041-830-2482
자치 법규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4조의1)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