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금산군 군민안전보험

충청남도 금산군 · 현금(보험)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지원 대상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지원 내용

군민안전보험 대 상: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보장기간: 2025.05.27.~2026.05.26.(1년간) 가 입 처: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내용 폭발화재붕괴 사망 2,000만원 폭발화재붕죄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중 사망 2,000만원 전세버스 이용중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사망 1,500만원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부상등급 1~5급 2,000만원 한도 농기계사고 사망 2,000만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가스사고 사망 2,000만원 가스사고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 2,000만원 자연재해 사망 2,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1,000만원 화상 수술비 50만원 개물림 응급실 치료비 20만원 온열질환진단비 5만원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3~100%)을 보장금액에 곱하여 선출한 금액을 후유장해공제금으로 지급

신청 방법

보험사 1577-5939문의 및 접수

신청 기한

판정받은 날로부터 3년

구비 서류

공통서류 -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 동의서,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고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사망 - 시망진단서, 제적등본(여성의 경우 배우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담보별 추가 입증서류 후유장해 - 진단서(AMA식) 장해분류표에 따른 판정 필요, 담보별 추가 입증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금산군청/041-750-2866

근거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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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