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보훈명예수당

충청남도 금산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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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로 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및 배우자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월 20만원, 월 5만원(보국수훈자) ○ 참전명예수당 : 월 30만원 ○ 참전 미망인 명예수당 : 월 10만원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 월 10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50만원(일시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우자복지수당 신청시)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지원과/041-750-2137

자치 법규

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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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