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지역주민의 자가건강관리 능력향상 및 허약예방 등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
지원 대상
○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중장년 고독사 위험군 등 우선 지원
지원 내용
○ 건강취약계층 건강행태개선 및 관리, 만성질환(고혈압, 당뇨)관리, 허약노인 예방관리 및 교육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방문, 주민센터 서비스 연계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등록관리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041-750-4392
근거 법령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