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방문보건서비스

충청남도 금산군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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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지역주민의 자가건강관리 능력향상 및 허약예방 등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

지원 대상

○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중장년 고독사 위험군 등 우선 지원

지원 내용

○ 건강취약계층 건강행태개선 및 관리, 만성질환(고혈압, 당뇨)관리, 허약노인 예방관리 및 교육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방문, 주민센터 서비스 연계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등록관리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041-750-4392

근거 법령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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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