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

충청남도 논산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초등학생중학생해당사항없음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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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보호대상아동 위탁가정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자체): 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 양육수당 추가지원

지원 내용

*가정위탁 양육수당 추가 지원(자체) -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 양육수당 추가지원: 매월 가정위탁 양육수당 6만원 추가지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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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복지돌봄과/041-746-5870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의6) 아동복지법(제5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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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