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보호대상아동 위탁가정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자체): 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 양육수당 추가지원
지원 내용
*가정위탁 양육수당 추가 지원(자체)
-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 양육수당 추가지원: 매월 가정위탁 양육수당 6만원 추가지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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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복지돌봄과/041-746-5870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의6)
아동복지법(제5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