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논산시민 중에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과거 5년간 지원받은 농업인 제외)
지원 내용
○ 벼, 밭, 원예작물 재배농가에게 소형농기계(약 10종)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매년 2~3월(지자체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촌활력과/041-746-6543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