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고효율 소형 농기계 지원

충청남도 논산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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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논산시민 중에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과거 5년간 지원받은 농업인 제외)

지원 내용

○ 벼, 밭, 원예작물 재배농가에게 소형농기계(약 10종)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매년 2~3월(지자체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촌활력과/041-746-6543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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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농림축산식품부

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