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거주 시설원예농가
지원 내용
○ 관내 거주 시설원예농가에게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공시 된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2월 중(지자체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촌활력과/041-746-6073
자치 법규
논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