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논산시민 중에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
지원 내용
○ 농약살포작업을 실시하는 농업인에게 보호장비(방제복, 마스크, 보안경 등)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매년 2~3월(지자체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구비 서류
신청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촌활력과/041-746-6062
자치 법규
논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