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 애국지사 또는 국가보훈처의 수권자로 등록된 유족
지원 내용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월 2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증, 신분증, 통장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41-746-5345
자치 법규
논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