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중 논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
지원 내용
○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6.25) 에게 월 35만원 지급
○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월남) 에게 월 3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증, 신분증, 통장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41-746-5345
자치 법규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