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충청남도 논산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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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논산시 거주기간이 3년이상이면서 5년이내 모국방문 이력이 없으며, 논산시에서 동일한 서비스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결혼이민자 가정

지원 내용

○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모국방문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사업 신청시간내)

신청 기한

사업 신청기간내

구비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배점표(자가작성),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국적취득자에 한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수급자(차상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41-746-5352

자치 법규

논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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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