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논산시 거주기간이 3년이상이면서 5년이내 모국방문 이력이 없으며, 논산시에서 동일한 서비스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결혼이민자 가정
지원 내용
○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모국방문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사업 신청시간내)
신청 기한
사업 신청기간내
구비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배점표(자가작성),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국적취득자에 한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수급자(차상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41-746-5352
자치 법규
논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