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논산시민 중에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벼 재배 농업인
지원 내용
○ 논산시 관내 벼 재배농가에게 못자리용 제조상토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매년 2~3월(지자체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구비 서류
신청서제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촌활력과/041-746-6062
자치 법규
논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 (1인 경영체) 연 50만원, (2인 경영체 이상) 구성원별 1인당 연 45만원
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