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사망시, 그 가족
지원 내용
○ 만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가족에게 일시금 3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사망진단서, 장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41-746-5345
자치 법규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