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

충청남도 논산시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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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예우풍토를 조성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본인․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ㆍ배우자(※ 수권자 본인과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 중 충남 외 거주자는 제외) 중 독립유공자 진료증을 발급 받은 충청남도 거주(주민등록상 주소 기준), 의료보험 가입자(※의료급여법」제3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제외, 타 시ㆍ도 거주자 제외)

지원 내용

독립유공자분과 유가족의 명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충청남도 지정병원(약국) 이용 시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중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백제병원,새백제약국,오거리약국 / 상시 변동가능함 이용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보훈업무 담당자에게 독립유공자(유족) 진료증 (재)발급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독립유공자(유족) 진료증 (재)발급신청서 국가보훈등록증(관련확인서류) 및 유족, 배우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41-746-5344

자치 법규

충청남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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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