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등록 된 관내 개 사육농가
지원 내용
○ 환경개선제 지원(자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축수산과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수산과/041-746-6102
근거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 (1인 경영체) 연 50만원, (2인 경영체 이상) 구성원별 1인당 연 45만원
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