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일부 환급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부담 경감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대상자중 서비스 종료된 산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90%, 최대 4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산모기준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41-746-8064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