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남도 논산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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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일부 환급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부담 경감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대상자중 서비스 종료된 산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90%, 최대 4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산모기준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41-746-8064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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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