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주요 가축 전염병 정보를 안내하여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근절 기반 조성하여 광우병, 구제역 등 청정화 유지
지원 대상
○ 주관 : 시장,군수
○ 지원대상 : 가축 사육농가
○ 지원내역 : 예방약품 지원, 대상농가 검진, 사양 및 질병 컨설팅
○ 비고
- 가축전염병 의심 시 축산과 등 방역관계기관에 즉시 신고
- 가축 방역기관 및 관련 기관과 협조를 통해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축산농가 및 축산 관련 종사자의 자율방역기반 확립을 위해 방역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
지원 내용
○ 구제역
- 구제역 바이러스에 의한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우리나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
- 특별한 치료방법 없으므로 유사증상이 발견되면 국가기관에 신속히 신고
- 예방백신으로 방어가 가능하므로 소와 염소는 1년에 2회 일제접종을, 돼지는 상시 접종을 실시해야 함
- 미접종 유형의 구제역 발생을 대비해 수십 만두 분의 예방약을 비축해 놓고 있음
○ 소 브루셀라병
- Brucella 속 군에 의한 소, 돼지, 산양, 면양, 개 및 기타 동물에 감염되며, 제2종 법정전염병임. 이 병은 사람에게 감염하여 파상 열을 일으키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우유를 통하여 균이 배설되므로 공중 위생상 매우 중요
- 치료는 브루셀라가 세포 내 기생성이기 때문에 극히 어려워서 소에서는 시도하지 않음. 우리나라는 정기적인 브루셀라 검진 때문에 양성우는 도태
○ 돼지 열병
- 돼지 열병은 국제적으로 지정한 피해가 심한 악성 가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일단 발병하면 치료가 안 되는 급성 폐쇄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입니다.
- 일단 발병하면 치료방법 없음
- 돼지 열병 항체 양성률 80% 미만의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돼지 열병 방역 실시요령 제30조에 의거, 1차 위반 시 2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원인체는 바이러스로,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구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국내에서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의 대부분 국가가 살처분, 발생국가에서는 양계산물을 수출할 수 없음.
○ 뉴캐슬병
- 닭, 꿩, 메추리 등에 발생하는 급성전염병으로 소화기, 호흡기, 및 신경증상을 일으키며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닭에 감염시 100% 폐사
- 일단 발생되면 피해가 막대하고, 특별한 치료 대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자신의 농장에만 그치지 않고 인근 농장 그리고 전국적인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백신 접종이 최선의 방법
○ 닭 뉴캐슬병 항체 양성률 10% 미만의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 제15조 및 닭 뉴캐슬병 방역 실시 요령 제8조에 의거, 1차 위반 시 2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짐.
-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유선으로 우선 축산과 등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없음
본인 확인 서류
없음
문의처
축산과/041-660-2491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