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농가
지원 내용
○ 벼 못자리용 제조상토 지원 : 4ha까지 100%, 4ha 초과 ~ 200ha 50% 보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2월 (정확한 신청기간은 041-660-2374로 문의바랍니다.)
구비 서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41-660-2374
자치 법규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