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를 파견하여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첫째아)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정부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자(첫째아)는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로 3개월전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가능
○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보건소 : 3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출산예정일 입증서류(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041-661-6542
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041-661-6549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자치 법규
서산시 임산부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