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노인 건강 증진 도모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검진기관 지정 병원에서 건강검진 실시
○ 검진 대상은 출생연도 홀수·짝수 기준으로 구분하여 지원
지원 내용
○ 1차 검진 : 대상자 전원, 기본진료, 혈액․요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구강검진 등
○ 2차 검진 : 1차 검진 결과 2차 검진 대상자로 판정된 자, 1차 검진 결과 위험평가 상담, 당뇨, 치매 등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만 65세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자로 선정(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신청 기한
문의 필요
구비 서류
건강검진 확인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로장애인과/041-660-2341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