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한 축산농가
지원 내용
○ 축산농가에게 퇴비부숙도 관리를 위한 스키드로더 장비 구입비 50% 지원(2,000만원 내)
○ 축산농가에게 부숙퇴비 살포를 위한 퇴비 살포기 구입비 50% 지원(1,000만원 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지원사업 공고(1월 중) 후 지원신청서 접수
구비 서류
지원사업신청서, 축산업허가증, 건축물대장(사육면적 증빙용), 이력제자료(사육두수 증빙용), 지방세 체납여부 증빙자료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산시청 축산과/041-660-2220
자치 법규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8조, 제4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