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충청남도 서산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한 축산농가

지원 내용

○ 축산농가에게 퇴비부숙도 관리를 위한 스키드로더 장비 구입비 50% 지원(2,000만원 내) ○ 축산농가에게 부숙퇴비 살포를 위한 퇴비 살포기 구입비 50% 지원(1,000만원 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지원사업 공고(1월 중) 후 지원신청서 접수

구비 서류

지원사업신청서, 축산업허가증, 건축물대장(사육면적 증빙용), 이력제자료(사육두수 증빙용), 지방세 체납여부 증빙자료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산시청 축산과/041-660-2220

자치 법규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8조, 제4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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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