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에게 명절 위문품 전달
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입소 중증장애인
지원 내용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명절 위문품 전달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 선정하여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기초생계수급 자격유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 행복키움팀/041-660-3200
근거 법령
지방자치법(제9조의2)
공직선거법(제1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