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무연고 어르신 이송처치료 지원

충청남도 서산시 · 서비스(의료)||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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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만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으로 ○ 주민등록등본상 1인가구 이면서 가족관계증명서상 1촌 직계혈족이 없거나 사망한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거나 사망한 경우, ○ 서산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부양가족 전원에 대하여 해체 심사 의결을 받은 사람

지원 내용

○ 서산시에 거주하는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의 응급상황 발생시 사설구급차 이용에 따른 이송처치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이용환자 또는 충남129환자이송센터 환자이송비용을 실비청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 이송처치료 이용 영수증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산시청 경로장애인과/041-660-2348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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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