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택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지원 내용○ 택시기사 통신비 및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매년 반복지원 사업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구비 서류사업계획서, 사업신청서 등공무원 확인 서류해당없음본인 확인 서류해당없음문의처교통과/041-660-2128근거 법령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