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부모의 사망, 학대, 수감, 이혼, 질병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위탁가정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 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 아동 양육수당 월 26만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가정위탁아동 책정 시 자동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가정위탁아동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지원과 아동보호팀/041-660-2549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