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해 임신부 등에게 산전검사, 태아기형아 검사 등 지원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등 필요한 정보와 물품을 제공하고,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율 안정에 기여
지원 대상
○ 산전검사 : 주민등록상 서산시 거주 임신부 및 예비부모
○ 태아기형아 검사,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주민등록상 서산시 거주 임신부
지원 내용
○ 산전검사
○ 태아기형아 검사,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3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신 입증서류(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041-661-6542
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041-661-6549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