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가운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중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 1인당 월 20,000원의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로장애인과/041-660-2258
근거 법령
장애인연금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