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신청 전자민원 서비스 개설을 통한 민원 편의성과 사업 효율성 제고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을 받은 자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을 받은 경우
-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제출 시
-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아산시 보건소 2층 모자보건팀 (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시술비 청구서(신청인용)
- 시술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산시청/142242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