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아산시 거주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 12주까지 엽산제 지원
- 최대 2개월분, 소급지원 불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 : www.gov.kr
○ 방문신청
- 아산시보건소 모자보건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증 또는 임산부 수첩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보건행정과/041-537-3382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