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등록된 자로서 아산에 거주하면서 아산에 영농(벼, 밭)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지원 내용
○ 농업경영체등록된 자로서 아산에 거주하면서 아산에 영농(벼, 밭)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50% 보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기한
2026. 2. 19.~3. 12.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정과/041-537-3648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