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선천성대사이상 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받아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지원 내용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 후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최대 25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처방전, 약제비영수증, 통장사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처방전, 약제비영수증, 통장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모자보건팀/041-537-3437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