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난임부부에게 엽산제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임신을 유도
지원 대상
○ 아산시 거주 난임부부
지원 내용
○ 아산시 난임부부에게 연 2회 엽산영양제 지급(3개월분 상당)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난임진단서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부부), 난임진단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모자보건팀/041-537-3437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