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효도수당 지원

충청남도 아산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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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의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2대(1대 부양자)에게 매월 5만원 지급

지원 내용

○ 본인 또는 배우자의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3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2대(1대 부양자)에게 매월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자 신분증,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로복지팀/041-537-3269

자치 법규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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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