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의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2대(1대 부양자)에게 매월 5만원 지급
지원 내용
○ 본인 또는 배우자의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3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2대(1대 부양자)에게 매월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자 신분증,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로복지팀/041-537-3269
자치 법규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