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매월 10만 원 지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5만 원 복지수당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산시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041-530-6649
자치 법규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