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농업인 월급제 지원

충청남도 아산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 봄부터 가을까지 농산물 수확대금의 일부분을 선지급하여 농번기 안정적 수입보장 및 경영안정 도모 ◇ 규칙적인 수입보장으로 계획적 영농경영 도모 및 경제부담 완화

지원 대상

-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재배 농업인으로 ·면적조건 : 벼 4,000㎡이상 재배 농업인

지원 내용

○ 벼 수매대금의 70%를 봄부터 수확기까지 매별 선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협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식품유통과/041-537-3745

근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자치 법규

아산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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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