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봄부터 가을까지 농산물 수확대금의 일부분을 선지급하여 농번기 안정적 수입보장 및 경영안정 도모
◇ 규칙적인 수입보장으로 계획적 영농경영 도모 및 경제부담 완화
지원 대상
-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재배 농업인으로
·면적조건 : 벼 4,000㎡이상 재배 농업인
지원 내용
○ 벼 수매대금의 70%를 봄부터 수확기까지 매별 선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협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식품유통과/041-537-3745
근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자치 법규
아산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